한국산림인증제도
운영기관(NGB) : 한국임업진흥원(KOFPI)
한국산림인증제도 운영을 주관하는 조직으로, 인증 표준 (Standard) 제·개정, 로고 라이센스 발급, 인증기관 공시, 한국산림인증제도 관련 불만 및 이의 처리, 제도 홍보 및 교육 등 산림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수행합니다.
인정기관(AB) : 한국인정지원센터(KAB), 국가기술표준원(KAS)
국제인정기관협력기구(International Accreditation Forum,IAF)에 등록이 되어있는 단체로, 제3자 인증기관의 적격성 평가 (인정업무)를 수행합니다.
인증기관(CB)

인정기관(AB)으로부터 적격성 승인을 받은 기관으로, 한국산림인증제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산림인증에 대한 심사를 담당합니다. 인증기관은 ISO/IEC 17021 및 ISO/IEC 17065를 준수해야 하고, ISO 19011의 인증기관에 대한 정의에 따라 감사 및 품질·환경 경영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.